상담소 [사회] 법원, 단속 중 성매매 여성 촬영은 위법…“국가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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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판사는 17일 성매매 여성 ㄱ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는 ㄱ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경찰 합동단속팀으로서 해당 호실에 진입해서 경찰관이 사진을 촬영한 행위와 이후에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0.17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조 판사는 “경찰 합동단속팀으로서 해당 호실에 진입해서 경찰관이 사진을 촬영한 행위와 이후에 단체 카카오톡방에 공유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0.17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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