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소개합니다.
-우리사회의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ㆍ유인하는 등 성매매의 공급 및 중간 매개체들이 다양화되어 계속해서 확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성매매알선등행위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196호로 제정되고 2004년 9월 23일에 시행되었다.
-성매매와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제1조) 성매매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가 성산업 축소 및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1) 성매매 등의 개념(제 2조)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윤락행위’의 개념을 폐기하고 ‘성매매’개념을 도입하였다. 성매매처벌법에서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성교행위 외에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2)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개념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 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ㆍ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 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 성매매피해자 개념
①위계ㆍ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②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③청소년보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알선,유인된 자
④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형법상의 심신미약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자
⑤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2) 금지 및 처벌규정
(1)금지행위(제4조)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ㆍ모집하는
행위와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2)처벌규정
①성매매강요죄(제18조)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이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거나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②성매매알선등행위(제19조)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행위를 한자
③성매매관련광고행위(제20조)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도록 직업의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자
④단순성매매자 및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위반자(제21조)
-단순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로에 처하고(제1항),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를 위반(제7조 제3항)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3) 성매매관련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제25조)
-성매매강요,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관련 광고행위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하거나 이를 몰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4) 형의 감면(제26조)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5) 청소년성보호법 상 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 관련 특별규정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에 성교, 유사성교행위 이외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까지도 해당된다.
(6) 보호처분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성매매장소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거나 각 처분을 병과 할 수 있다.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처분은 100시간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처분은 6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제15조)
1)성매매피해자 형사처벌 대상 제외 및 신고자 등의 보호(제6조)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
2)시설장 등의 신고의무(제7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8조)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신고자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ㆍ법정
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제2항)
4)심리의 비공개(제9조)
-법원은 신고자 등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신고자 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이신문의 비공개를 신청
할 수 있다.(제2항)
5)불법원인채권 무효규정(제10조)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ㆍ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고 하여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6)외국인 여성에 대한 특례(제11조)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범죄를 신고하거나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