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中1부터 학교폭력 형사처벌… 초범도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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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A 양(당시 13세) 등 여중생 7명이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지 못한 채 맞아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A 양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동아일보 20.01.16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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