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시간 3만원?” 리얼돌 이어 ‘체험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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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해 6월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확정 판결을 내린 후 이를 이용한 변종성행위업소가 성행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일명 ‘리얼돌 체험방’은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지만, 법적으로 풍속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탓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일보 02.02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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