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에 기댄 아동 음란물 신고…"정부 모니터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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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익명 채팅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사전에 이를 잡아낼 모니터링 제도의 빈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20.01.31
김정현 기자
뉴시스 20.01.31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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