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텔레그램 성범죄 방지법 ‘1호 국민 법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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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국민 법안 1호’로 텔레그램 성범죄 해결을 위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신문 20.01.27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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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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