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딥페이크·리얼돌'…같은 우려 속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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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ㆍ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제작과 배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령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딥페이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과정은 성인용 인형 '리얼돌'의 경우와 비교된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딥페이크와 리얼돌은 똑같이 특정 인물을 성적 대상화하는 성범죄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처벌에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경제 03.20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아시아경제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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