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착취 피해자가 러시아서 가해자로 둔갑…검찰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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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던 러시아 남성으로부터 ‘보복성 성착취물’ 협박을 받아 고통받았던 여성이 이 남성의 가족에 의해 러시아 현지 방송에서 이별 보복의 가해자로 묘사되며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 쪽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피해를 수습할 길이 없는 상태다.
한겨레 02.28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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