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아동·청소년이용 성범죄'에 함정수사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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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 등에 대해서 신분위장 수사 등의 함정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유관부서인 검찰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머니투데이 05.11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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