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처벌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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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잘못에 견줘 처벌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론 500시간까지 교육을 명령할 수 있으나 법원이 대부분 단기간 교육을 강제하는 데 그쳐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06.16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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