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피해자를 피의자로 처분한 검찰…헌재가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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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주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데도 추가 수사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경향신문 10.11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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