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문신 보여주며 10대에 성매매 강요·갈취한 20대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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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한 뒤 그 대가를 나눠 가진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6)씨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원도민일보 04.04
최경진 기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처법(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와 B(26)씨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원도민일보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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