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지역]샤로수길에 성매매 불법 전단…오토바이 따라잡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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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를 연상케 하는 문구가 적힌 불법 전단지를 유포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불법 전단지가 불쾌감을 준다는 시민들의 민원으로 순찰을 강화한 경찰은 검거 당일 전단을 유포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20m를 뛰어가 오토바이에 탄 남성을 붙잡았다. 검거된 남성이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해당 남성은 이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명통보된 상태였다.
문화일보 04.03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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