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온라인서 포주 노릇한 고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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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뉴스 07.21
김문희 기자 gloria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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