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매매 여성에게 돈 안주고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 벌금형
페이지 정보
본문
모바일 앱을 이용해 만난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뒤 돈을 주지 않고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09.12
구본호기자 bono@kado.net
강원도민일보 09.12
구본호기자 bono@kado.net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