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버스에 업소 광고가… 성매매 합법화한 독일, 관련 패륜 사업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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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은 주택가, 학교 앞에는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뒀다. 성매매 광고, 알선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막상 인신매매 증가 등 성매매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자 2017년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고 법안 개정에 나섰다. 그런데도 성매매 전면 합법화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독일에선 시내버스 광고판에 성매매 업소 광고가 등장한다.
국민일보 09.07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그러나 막상 인신매매 증가 등 성매매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자 2017년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고 법안 개정에 나섰다. 그런데도 성매매 전면 합법화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독일에선 시내버스 광고판에 성매매 업소 광고가 등장한다.
국민일보 09.07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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