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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성매매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보호하라는 법… 여전히 ‘피의자’ 취급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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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상담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2회   작성일Date 21-09-29 10:07

    본문


    '제재보다 보호.' 지난해 11월20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됐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할 경우 소년부에 송치하는 등 처벌하는 대신 상담 등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세계일보  09.17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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