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주서 족욕업 가장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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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족욕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장소를 빌려준 건물주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국민일보 10.25
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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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