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지역] 파주시, 일곱 번째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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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4월 29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일곱 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이번 결정으로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메트로신문 05.03
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가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이번 결정으로 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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