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외국인 감금, 성매매 강요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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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내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부부 등이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법원은 업주에 실형을 선고하고, 연루자들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업주 이모(47.남)씨에게 징역 2년을, 그의 아내 란모(45.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제주 10.12
이감사 기자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업주 이모(47.남)씨에게 징역 2년을, 그의 아내 란모(45.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제주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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