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청소년 73명 신체사진으로 성적학대 20대... 초등생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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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접근한 여성 아동, 청소년 73명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학대를 일삼은 20대 직장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진)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26)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5년)을 유지했다.
뉴스원 10.11
한귀섭 기자 han@news1.kr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진)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26)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고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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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섭 기자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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