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매매 강요·폭행 끝에 직장동료 사망케 한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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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10.20
임채두 기자 doo@yna.co.kr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10.20
임채두 기자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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