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미션 해볼래" 채팅앱서 안 여중생 성착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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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10.19
여동준 기자 yeodj@newsis.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10.19
여동준 기자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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