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미성년 성매매에 마약 혐의까지... 유명 리조트 2세, 징역 1년 2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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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7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회장의 장남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했다.
조선일보 11.17
정채빈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했다.
조선일보 11.17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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