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사 위해"...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 경찰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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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11.22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11.22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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