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매매 제공 '차명건물' 국가몰수 의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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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장기간 성매매업소로 이용된 건물을 몰수했다고 한다. 국가에 몰수된 건물은 1997년부터 성매매업을 하다 두 차례나 단속된 전력이 있는 A씨가 2009년 성매매로 단속에 걸린 장소의 맞은편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매수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3명 이상의 성매매업자들에게 제공한 곳이다. A씨는 2020년 4~5월까지 이 건물을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차명 건물의 몰수가 확정됐다. 그러나 건물이 배우자 명의로 신탁돼 있어 몰수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지난 10일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경남신문 11.20
경남신문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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