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기간 대규모 성매매 제공 건물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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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매매 집결지에서 반복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64)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마산합포구에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면서 성매매 업소에 임대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우자 명의의 건물에 대한 몰수가 확정됐다. A씨가 1997년부터 성매매업을 하다 두 차례나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2009년 단속 장소 맞은편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매수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3명 이상의 성매매업자들에게 제공해온 혐의를 받았다.
문화일보 11.20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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