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매매업소 '운영·알선·공급책' 따로 '분업화'... 3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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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흥주점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모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8080만 4372만 원을 추징했다.
뉴스원 11.25
유민주 기자 youmj@news1.kr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모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8080만 4372만 원을 추징했다.
뉴스원 11.25
유민주 기자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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