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7세 소년이 성착취물 제작·배포... 이례적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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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A군의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시키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TV조선 11.23
강상구 기자 kang39@chosun.com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시키고,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TV조선 11.23
강상구 기자 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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