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미성년자 유인해 '성관계·성착취물' 요구한 경찰, 징역 6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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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며 성관계와 성착취물을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미성년자의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의 1심 판결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맞 항소 했다.
머니S 11.22
박재이 기자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미성년자의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의 1심 판결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맞 항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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