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 대화"…랜덤 채팅앱서 성매매 알선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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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과 성매매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랜덤 채팅앱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20대 남성 A·B 씨, 30대 여성 C 씨를 지난 7월 25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뉴스1 10.25
남해인 기자 hi_nam@news1.kr
랜덤 채팅앱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무작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20대 남성 A·B 씨, 30대 여성 C 씨를 지난 7월 25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뉴스1 10.25
남해인 기자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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