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 성매매·성폭력으로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04명 강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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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입니다.
지난해 부처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여기에는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MBN 09.18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입니다.
지난해 부처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여기에는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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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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