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돈 주고 초·중학생들과 성관계... 방과후강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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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연합뉴스 12.08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연합뉴스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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