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스라이팅한 직장동료 성매매시켜 거액 뜯은 4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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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6일 지인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1천500여만원 추징,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연합뉴스 12.06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
또 2억1천500여만원 추징,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연합뉴스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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