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아사 여아, 성매매 생모... '포주' 부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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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친모가 딸(4)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면서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4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뉴시스 12.14
권태완 기자 kwon97@newsis.com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4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뉴시스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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