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인도피·위증교사 성매매업소 큰 손, 檢 직접수사 덜미...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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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지인이 대신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한 성매매 업자가 검찰 직접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지난달 27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범인 도피교사,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자백하게 하고, 종업원 C씨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 및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문화일보 12.13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지난달 27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범인 도피교사,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자백하게 하고, 종업원 C씨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 및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문화일보 12.13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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