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왜 그만둬" 돈 뺏고 주먹질... 성 착취 업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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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한 성 착취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들에게 감금·폭행·공갈 등의 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공갈·사기·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12.10
신대희 기자 sdhdream@newsis.com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공갈·사기·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12.10
신대희 기자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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