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매매 업소 나오려면 돈 필요” 결혼정보 앱 메신저 사기로 2800만 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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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 앱에서 여성을 사칭해 남성들에게 수천 만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20일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일보 12.20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20일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일보 12.20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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