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신 조사받아줘" 성매매 적발에 친구 등 떠민 업주 징역 1년
페이지 정보
본문
성매매 업소 운영이 적발되자 친구를 대신 경찰서에 출석시킨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2.26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2.26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