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매매 예약만 하고 안갔다는 男... 법원 "정액 묻은 콘돔 없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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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항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매일경제 12.22
김대영 기자 kdy7118@mk.co.kr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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