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흥주점서 성매매 알선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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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식품위생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400여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파이낸셜뉴스 01.06
강명연 기자 unsaid@fnnews.com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식품위생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400여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파이낸셜뉴스 01.06
강명연 기자 unsaid@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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