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미성년 리얼돌 수입 폐기 '10분의 1' 수준... 법 규정·기준 없어 들여와도 적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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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45㎝에 무게 30.5㎏, 색조화장을 한 10대 소녀 얼굴, 강조된 가슴과 엉덩이.’
관세청이 이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하자 수입업체가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2022년 8월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신문 01.03
박상연 기자
관세청이 이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하자 수입업체가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2022년 8월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신문 01.03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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