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검찰, 미성년자 성착취 '신대방팸' 구성원들에 징역형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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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1년 4∼11월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 음행 강요 등)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01.08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1년 4∼11월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 음행 강요 등)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01.08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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