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미성년자까지 성매매 알선…업소 운영자·이용자 무더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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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서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16살인 아동·청소년에게도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12월 광주 광산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A씨와 함께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업소를 각자 또는 공동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뉴스1 01.29
최성국 기자
B씨는 2019년 12월 광주 광산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A씨와 함께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업소를 각자 또는 공동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뉴스1 01.29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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