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의붓딸 13년간 2090번 성폭행했는데 징역 23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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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미성년자 때부터 13년간 2,000번 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는 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상습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50대 남성 고모씨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국일보 02.06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는 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상습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50대 남성 고모씨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국일보 02.06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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