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항소심도 "위법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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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촬영한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연합뉴스 02.05
권희원, 이미령 기자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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