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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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주들은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대 2024.11.18 09:00
황수빈기자 hsb@yna.co.kr
업주들은 상가건물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버젓이 성매매를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증 절차를 거칠 때 내는 신분증 등이 나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대 2024.11.18 09:00
황수빈기자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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