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에서 자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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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대상아동·청소년'→'피해아동·청소년'
-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처분(형사처벌 등)하던 것을 폐지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법적인 보호·지원을 하는 변화!
통과한 법안을 근거로,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지원 등을 총괄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2021년에 17개소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영상기자단 이진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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