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라는 이유로…‘보호받지 못하는’ 성착취 피해자들
페이지 정보
본문
ㄱ씨(여)는 2018년 1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ㄴ씨(남)와 성매매를 약속했다. 같은달 말 서울 종로구 모텔에서 60만원을 받고 성행위를 한 뒤 이듬해 1월 인천 부평구에서 ㄴ씨를 다시 만났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성행위 사진을 촬영하고, ㄱ씨의 나체 등을 영상으로 찍었다.
경향신문 04.19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경향신문 04.19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