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성 입증 못해도… 법은 피해자로 인정, 어른들은 아직 백안시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4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2년 만이다. 아청법 개정에 미온적이던 법무부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입장을 선회한 게 결정적이었다.
국민일보 06.30
김영선 최예슬 구자창 기자
국민일보 06.30
김영선 최예슬 구자창 기자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